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한시특별지원 해택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1.청년월세 지원대상 1)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쳥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2)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