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언제가는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새로 지은 아파트나 주택들을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분양가로 분양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주택청약제도 신생아 특공 (특별공급)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용일정 : 20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
-적용대상 : 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 가능한 분들
구분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공공임대 |
공급물량 | 30,000 가구 / 년 | 10,000 가구 / 년 | 30,000 가구 / 년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50% | 160% | 100# |
자산 | 3.79억 이하 | - | 3.61억 이하 |
1) 공공분양 ( 3만가구 / 년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기준 : 3.79억 이하
2)민간분양 ( 1만가구 / 년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우선공급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 우선 배정
3) 공공임대 ( 3만가구 / 년)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 3.61억 이하
2. 주택청약제도 다자녀 특공 (특별공급)
2024년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자녀수와 배점이 변경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수 : 3명 → 2명
-배점 기준 :
기 준 | 현 행 | 개 선 |
다자녀 수 | 3 명 | 2 명 |
배 점 | 3명 : 30점 | 2명 : 25점 |
4명 : 35점 | 3명 : 35점 | |
5명 이상 : 40점 | 4명 이상 : 40점 |
3. 주택청약제도 부부 소득기준 완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맞벌이 가구의 주택청약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2023년 기준 140% 이하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200%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맞벌이를 하여도 개인별 100% 평균소득까지는 특별공급 대상으로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기 준 | 현 행 | 개 선 |
미혼 | 100% 이하 (일반공급) | 100%이하 (일반공급) |
맞벌이 | 140% 이하 (특별공급) | 200% 이하 (특별공급) |
※ 2024년 주택청약 소득 기준인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1인 기준 : 2,228,445
2인 기준 : 3,682,609
3인 기준 : 4,714,657
4인 기준 : 5,729,913
2023년 대비 7%정도 상승되었다고 합니다